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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정규직 취업일(채용일)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* 청약신청은
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
○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 * 1350 → 2번 고용, 노동 분야 상담 →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
※ 자세한 사항은 위의 출처 링크를 접속하시어, 성공취업으로 연계되시길 기원합니다.
https://www.work.go.kr/youngtomorrow/busi/tmrrwDeductEmpInfo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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