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생 등 대상 신종플루 감염 확산 예방 대책
□ 훈련기관 및 훈련생의 자발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 노력
○ 훈련교사나 훈련생이 훈련직전에 해외에 다녀온 경우 발열여부(입국 후 7일간) 등을 확인한 후 훈련에 참여
- 훈련실시 전 신종플루 예방대책에 대해 사전 교육 실시
○ 신종플루 의심 훈련생에 대한 휴가 및 검진조치
- 훈련생이 발열 등으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자 할 경우 훈련기관은 검진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시휴가 부여
- 의료기관 검진확인서 등을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
○ 신종플루 확진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
- 훈련생이 신종플루 감염자로 확인되어 격리조치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으로 인정
- 다만, 장기간의 격리조치로 훈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병으로 인한 제적*으로 처리
* 실업자훈련의 경우 총 훈련일수의 30% 이상 결석시 제적
○ 신종플루 전염자 다수 발생한 훈련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휴원 등 필요한 조치
* 전염병예방법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자체장은 흥행, 집행,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
□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 홍보
○ 폴리텍, 한기대, 민간훈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,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 등 안내
- 화장실이나 강의실 등에도 예방수칙을 부착하여 훈련생들의 인식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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